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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0  세금계산서 신청기간에 관한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7
  • 조회수 : 3,954

안녕하세요 타배입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익월에 해드리고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재설명 해드리자면 


9월1일부터30일까지의 결제금액은 10월1일부터31일 사이에 신청해주시면 10월중으로 발급이 됩니다. 


예치금일 경우 충전일자 기준으로 발급되며,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에 관해 발급원하시는 경우 제목에 꼭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익월을 지나서 신청하시는경우 (예: 7월분을 10월에 신청하는경우) 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일 :  매달 10일에 한번 , 월말(30또는 31일)에 한번 ,총 2번 발급 됩니다.


1:1문의 게시판에 아래 양식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배송비용 (or 구매대행수수료 )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양식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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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이메일: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